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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출산 장려금/지원금 총 정리(지역별, 정부 출산장려금)

by tminformation 2024. 2. 14.

대한민국 출산률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혜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 장려금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쁜 아이가 뱃속에 있거나 임신을 원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글을 보는 여러분들은 애국자 이십니다~^^

 

 

출산-장려금-총정리
출산-장려금-총정리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한눈에 쉽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출산 장려금  - 1) 임신,출산 바우처, 2) 부모급여, 3) 아동수당, 4)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 장려금 - 지역별 지자체마다 장려금이 다르며, 해당 지자체에서 주는 장려금.

 

2가지 장려금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출산 장려금이란?>

 

출산 장려금은 출산한 가정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장려금이며,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모급여 및 임신출산지원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1) 정부 출산 장려금

 

 1.  임신/출산 바우처

 

년도 단태아 임신 쌍둥이 임신 셋쌍둥이 임신
2023 100만원 140만원 140만원
2024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023년에는 위에 표와 같이 쌍뚱이 이후 기존 태아 수와 관계없이 14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원을 해 줬지만, 2024년에는 태아 수에 맞춰서 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임신바우처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약국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 부모 급여 (부모 수당)

 

2023년부터 도입이 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43% 증액 되었습니다. 2023년에 도입이 되었지만 기존 양육수당(~21년), 영아수당(22년) 업그레이드 버젼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결국 중복으로 받는게 아닌 이름과 금액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2년에 출생 하여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모급여(부모수당)으로 변경되어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 급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녀 나이 (개월수) 2023 2024
0(0~11개월) 70만원 100만원
1(12 ~ 23개월) 35만원 50만원

 

자녀의 나이가 0세라면 매달 100만원이 지급 되며, 자녀의 나이가 1세라면 50만원이 지급 됩니다.

 

지원 범위는 부모의 스득과 자산 상관없이 지급이 되고 있으며 부모가 외국이라도 자녀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 입니다!!!

 

매달 25일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한다면 어린이집 원비를 제외하고 차액만 입금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개월 ~ 11개월까지의 자녀가 가정에서 양육을 한다고 하면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시설을 이용한다면 보육료 514,000원을 제외한 차액 486,00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으로는 신청기간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출생신고 할때 안내를 받고 있지만 알고 계시면 혹시나 못받을 일은 없을거 같네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할 수도 있지만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으로 변경 할 경우 행정복지센터로 가지 않고 복지로에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양육 수당

태어날때부터 23개월까지 부모급여을 받으시고, 24개월 이후부터는 양육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종일제)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아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중복 지금 안됨, 영어유치원, YMCA, 스포츠단 가능)

 

 4.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자녀 나이가 만8세 미만(생일 전달)이라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부터 95개월까지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월 수로 보면, 0개월에서 96개월 이며, 총 액으로 계산을 하면 960만원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부모수당과 동일하게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자체 출산 장려금 (지역별 출산 장려금)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들어가기

 

 

 

 

(2)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 카테고리 중 출산에 보시면 출산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지자체-출산장려금-확인-방법
지자체-출산장려금-확인-방법

 

 

(3) 출산지원금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게시판이 나옵니다. 검색란에서 알고 싶은 지차제를 검색 하시면 지자체 출산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출산장려금-확인-방법
지자체-출산장려금-확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