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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과속 단속 실시간 조회 및 과태료 (개정판)

by tminformation 2024. 2. 17.

실시간으로 자동차 과속 단속 조회를 하여 카메라에 찍혔는지 바로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혔는지 애매할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조회 해 보시면 됩니다.

 

 

 

 1. 과속 단속 조회 방법 (요약 핵심 내용)

 

1) 경찰청교통민원 24 이파인에 접속을 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2)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을 합니다.

4) 본인의 과속 단속 내용을 확인 합니다.

 

과속단속-조회하기
과속단속-조회하기

 

 

 2. 인테넷으로 과속 단속 조회 (자세한 설명)

 

1) 경찰청 교통 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2) 밑에 그림과 같이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클릭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홈페이지
경찰청-교통민원24-홈페이지

 

3) 그럼 본인인증을 하라고 나오는데,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4) 이제 본인의 과속 내역이 확인이 가능해 집니다. 만약 최근 단속내역 말고 미납한 과태려나 법칙금을 보고 싶다면 왼쪽을 보시면 [미납과태료] 라고 있습니다.

 

 

미납과태료-조회
미납과태료-조회

 

 

 

 

과태료를 미납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차량 압류가 될 수 있고, 부동산 및 재산 압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속 단속 조회를 미리 하여 사전납부를 한다면, 속도 과속 속도 20km 미만의 경우에는 20%의 경감 혜택이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무인단속카메라는 단속된 차량 판독에 일정시간이 소요 되기 떄문에 당일조회는 여렵고, 보통 일주일정도 경과된 후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속 단속 과태료는 얼마인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3. 과속 단속 과태료 금액은?

 

과속 단속 과태료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속도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가 됩니다.

아래 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속도 위반 시 과태료>

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 이하 4만원 4만원
20km초과~40km이하 7만원 8만원
40km초과~60km이하 10만원 11만원
60km초과 13만원 14만원

 

 

 

<제한속도 위한 시 범칙금>

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 이하 3만원 3만원
20km초과~40km이하 6만원 + 벌점 15 7만원 + 벌점 15
40km초과~60km이하 9만원 + 벌점 30 10만원 + 벌점 30
60km초과 12만원+벌점 60 13만원+벌점60

 

 

 

 4.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은?

 

 

 

과태료는 차량에 부과되는 벌금이고, 법칙금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기준이 되는 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로 운전 중에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인카메라로 단속이 될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속을 하여 고지서가 오면, 고지서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범칙금이 저렴하다고 해서 범칙금을 납부 하고, 2~3회 반복이 된다면 보험료 할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5. 어린이 전용도로에서 과속은 같은가?

 

일반도로와 어린이 전용도로는 과태료 부과체계가 다릅니다.

 

 

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 이하 7만원 7만원
20km초과~40km이하 10만원 11만원
40km초과~60km이하 13만원 14만원
60km초과 16만원 17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의 경우  20km 과속을 했을 경우 7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16 원까지 부과되니 주의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